"K-콘텐츠 보호 강화"…'암표근절법'·'누누티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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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보호 강화"…'암표근절법'·'누누티비법' 국회 통과

연합뉴스 2026-01-29 16:58: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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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암표 행위 금지·최대 50배 과징금…불법복제물 즉시 접속 차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암표 행위도 처벌하는 이른바 '암표 근절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그동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다.

또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으로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을 적발 즉시 접속 차단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 사범의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법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저작권법 중 불법복제물 접속 차단 관련 규정 등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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