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활동 경영활동으로 인정…종사일수 단축, 업종변경 허용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피해를 본 경우 직불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취지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직불금 신청 직전 1년 동안 60일 이상 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하고,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연간 임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육림업의 경우 10년 내 육림사업 실적 조건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인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손해를 입어 산림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목 제거 등 재해복구 활동을 경영활동으로 인정하고 산림경영일지 작성 일수 단축(60일 이상→30일 이상)과 임산물생산업·육림업 간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등 한시적으로 지급기준을 완화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은 임업인들이 한시적 제도 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산림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