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청신호'…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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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청신호'…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연합뉴스 2026-01-29 16:5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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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초당적 협력…행·재정 지원, 인허가 간소화 등 범국가 차원 행사 추진

29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9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특별법 가결 직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범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민의힘 김기현, 진보당 윤종오 등 여야 3당 지역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운영·사후활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돼 다음 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산업도시를 넘어 정원과 생태 중심의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여천 매립장 일대 등 주요 행사 공간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K-정원' 개념을 적용, 박람회 준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박람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행사 이후에도 시민들이 지속해서 이용하는 정원과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활용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에 정원을 수놓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로, 2028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여천 매립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 시장은 "국제정원박람회는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울산의 자연·산업·문화와 시민 삶을 연결하는 장기적 도시 전략이자 미래를 향한 투자"라면서 "특별법이 부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성공적인 박람회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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