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1년 6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간 이견을 빚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표,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 모습. © 연합뉴스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부가 반도체 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전력·용수·도로망 확충,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클러스터 조성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해 투자 집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지적돼 온 인프라 구축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안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와 관련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노동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여야는 앞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빠른 법안 처리를 위해 해당 내용을 일단 제외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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