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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박지윤-최동석' 상간자 소송, 법원 “증거 부족”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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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박지윤이 여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최동석이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 최동석이 박지윤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상간 소송과 별도로 두 사람이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혼 소송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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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은 2023년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제출하며 결혼 생활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조정 절차가 진행됐으나, 재산 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등 주요 쟁점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정 불성립 이후 이혼 소송은 정식 재판 절차로 전환됐으며,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소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까지 이혼 소송의 판결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동석-박지윤, 14년 결혼 생활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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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과 최동석은 2004년 KBS 공채 아나운서 30기로 입사해 선후배이자 동기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방송국 안팎에서 교류를 이어가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약 5년간의 교제 끝에 2009년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이후 KBS를 대표하는 아나운서 부부로 주목받으며 각자의 방송 활동을 병행해왔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은 방송과 육아를 병행하며 가정생활을 이어왔고, 슬하에 딸과 아들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윤은 출산과 육아 이후에도 다양한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며 대중과 소통해왔고, 최동석 역시 아나운서로서 안정적인 방송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14년 만인 2023년, 박지윤이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제출하면서 파경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현재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가지고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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