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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43억76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홍 전 회장은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같은 날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의 부인과 두 아들도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운경 전 고문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장남 홍진석 전 상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차남 홍범석 전 상무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임원 지위를 이용해 약 37억원의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친인척 업체와 부당 거래를 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사촌동생을 납품업체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게 하기도 했다.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족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이 전 고문은 에르메스와 디올 등 명품 구매비와 개인 이사비에 회삿돈을 썼다. 두 아들은 고급 외제차 리스비와 해외여행 경비, 유흥비, 전자기기 할부금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이 현 경영 체제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올해 초 경영권이 변경된 만큼 과거 경영진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남양유업은 현재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과거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오너 리스크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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