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장기간 방치된 선박에 대해 해양 오염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항만 유지준설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에는 장기간 방치, 계류된 해양오염 취약 선박에 대해 해양 오염이 발생하기 전 사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해양오염 취약 선박의 경우 좌초 등 관련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선박 소유자 등에게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도록 조치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경이 해양오염 취약 선박의 위험성을 사전 평가하고, 해양오염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박 소유자 등에게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또 해경이 직접 조치도 할 수 있어 해양오염을 미리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시설 유지·보수 범위에 항로와 정박지 등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항만개발사업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관할 관리청이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14일 이내, 일반적인 경우에는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그동안 '유지준설'이 유지·보수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통지 기한을 14일과 20일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를 두고 혼란이 일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지준설 관련 항만개발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 기한이 14일로 명확해져 행정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들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겠다"며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 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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