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뒷돈 무안군 간부 공무원, 징역 4년 벌금·1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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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뒷돈 무안군 간부 공무원, 징역 4년 벌금·1억원 선고

투어코리아 2026-01-29 16:36:08 신고

무안군청
무안군청

 

[투어코리아=박성화 기자] 전남 무안군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80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현기)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청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 물품으로 분류돼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직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공여 혐의 기소 업체 대표 B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안 군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D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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