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28일(현지시각) '결혼에 따른 의무'를 종료하기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프랑스24가 29일 보도했다. 이는 여성 인권 단체들이 이러한 의무가 혼인에 있어 성적 동의를 무시하고 부부 간 성폭력을 허용하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하원 의원 120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동거가 배우자에게 성관계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민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프랑스 민법은 결혼과 관련된 4가지 의무, 즉 정절과 부양, 지원, 동거를 명시하고 있지만, 성적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오래된 법원 판결에서는 동거를 "침대를 공유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결혼에 따른 의무"라는 개념이 실제로 존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례가 있다.
2019년 프랑스에서 한 남성이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유럽 최고 인권재판소는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성이 이혼 시 법원에서 "유책 배우자"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며 그의 전 부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프랑스는 지난해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이어 성폭력 범죄의 정의에 동의 원칙을 채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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