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 및 맞춤형 투자⸱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결정이 시의성을 갖고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 R&D를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예타 폐지 이후 신규사업의 기획 부실화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R&D 사업에 대한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후속제도는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의 구축형 R&D 사업과 그 외 R&D사업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AI, 첨단 바이오 등 구축형 R&D를 제외한 R&D 사업은 신속⸱유연한 추진이 핵심이다.
기존 R&D 예타는 통과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돼 국가 기술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전략기술 등의 확보가 해외 기술 선진국 대비 예타 소요기간만큼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양자기술의 경우 우리나라도 기술 태동기인 2016년부터 예타를 도전했지만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대규모 투자가 지연됐다.
신규 R&D 사업의 부실한 추진을 방지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앞서 전년도 11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추가한다.
신속성보다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한 구축형 R&D 사업에는 사업 추진 심사가 적용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 변경 소요가 발생할 경우 사업 계획 변경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 변경 심사를 도입해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4월 출연연 연구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예타 폐지 찬성이 84%에 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중 국회를 통과한 핵심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추격형 R&D 투자 시스템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극복됐다"며 "이를 계기로 향후 대규모 R&D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점검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규칙 제⸱개정 등 제도 정비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