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사회권 상임위원장까지 확대…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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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사회권 상임위원장까지 확대…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프라임경제 2026-01-29 16:26: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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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법안은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에 한해 사회권을 부의장만이 아니라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만 갖고 있다. 

그간 양당 쟁점법안을 두고 건건이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며 국회의장의 신체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반발하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 60명)를 채워야 한다'는 조항은 제외됐다. 해당 조항에 대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 단체들이 필리버스터를 제약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한 바 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의장단의 책임과 권위는 본회의 사회권에 있는데,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본회의의 사회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형태의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면서 불가피하게 개정 의견이 동의했지만 오늘 통과된 법이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일 수 밖에 없다는 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란 점에 대해서 의원들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이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제헌절(7월17일)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의결에 따라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졌던 제헌절이 다시 포함되게 됐다.

이에 따라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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