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 등 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을 추징했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에 불필요하게 끼워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남양유업의 협력업체 네 곳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회사 소유 또는 회사 비용으로 관리되던 법인카드, 고급 별장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단순히 개인의 비위가 아니라 경영 권한과 조직 구조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범죄"라고 판단해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전 회장에 적용된 8개 혐의 중 거래업체로부터 43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와 법인 소유의 차량·별장·법인카드 등을 통해 30억70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남양유업이 업체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야기한 배임 혐의,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친척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부정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이 없다고도 판단하는 등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및 면소를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불가리스 심포지엄 사태 이후 피고인의 20여년 간의 모든 행적에 관해 수사·기소됐고 가족들도 별건 기소돼 재판이 된 점, 또 범햄의 내용에 관해 피고인에게 일부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있다"며 "피고인이 운영할 당시 유가공 업체로 1억원 매출 성과가 있다는 점을 정상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남양유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심각해졌다"며 "또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돼 주요 담당자들도 알아서 거래 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수수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고 무엇보다 그것이 남양유업이 제3자에 인수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74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44억을 추징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남양유업과 그 주주들을 위해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박종수 전 중앙연구소장, 이원구·이광법 전 대표이사, 조남정 전 구매부서 부문장 등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이 내려졌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전, 당시 특정 개인들의 행위와 관련된 과거의 일로 판단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회사에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오너 리스크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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