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는 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소방관들이 불규칙한 긴급출동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을 반영, 비상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비상 급식 지원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상세하게 정비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6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만큼 최소한의 급식 여건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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