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을 두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차은우 세무조사를 통하여 본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는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시를 들어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면서 동시에 납세자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맹 측은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도 꼬집으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국내 연예인으로는 최고액인 200억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소득을 분산시키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으나 차은우 측은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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