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혁신도시 국립소방병원의 지역주민 진료를 명확하게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국립소방병원 설립·운영 목적에 '국민 공공의료 제공'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뿐 아니라 충북지역 핵심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없던 '국민에 대한 공공의료 제공에 기여함'이라는 문구가 새로 포함됐다.
국립소방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충북혁신도시에 19개 진료과목·302병상 규모로 조성됐다.
병원은 시범 진료를 시작했으며 운영 안정화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지역주민 외래 진료를 확대하고 6월 정식 개원한다.
임 의원은 "정식 개원을 앞두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해소했다"며 "개원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