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기관 등 교육 현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선조치 후보고' 형태로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정비한 매뉴얼은 ▲ 구호조치 ▲ 사고 발생 보고 및 현장 보존 ▲ 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 조치 순으로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또한 재해 발생 때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근로자를 우선 대피시키는 초기 대응 절차와 교육청으로 즉시 보고, 내부 경영 책임자(교육감)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해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사고 수습 본부는 상황 관리와 책임자 보고를 담당하는 상황총괄반, 사고 조사와 현장 보존 및 피해자 지원을 맡는 사고대응반, 대외 소통을 전담하는 언론대응반으로 역할을 분담해 대응력을 높인다.
아울러 사고 원인에 대한 객관성 확보, 근본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한 '사고 조사 TF(태스크포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하재숙 교육청 노사정책과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초기 대응 체계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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