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권 보장’ 학교급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처우 개선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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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권 보장’ 학교급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처우 개선 신호탄

투데이신문 2026-01-29 16:1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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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에 참관한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에 참관한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사 학생 수(식수) 기준을 세우는 것이 골자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며 환영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고민정·정혜경·문정복·김태호·김문수·강경숙·서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통합·조정해 마련됐다.

이날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0인 가운데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를 참관하던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누렸다.

이번 개정안은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서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감내해 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담당해야 할 적정 급식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다른 공공기관의 2배에 달하는 과중한 식수 인원을 감당하다 보니 높은 산업재해와 과중한 업무가 이어지고 있다며 ‘식수 인원 배치 기준’을 법령에 명시할 것을 촉구해 왔다.

열악한 학교 급식실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급식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안전한 사회,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서명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운동본부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밟혔다. 기자회견에는 운동본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이 참석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니다. 급식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위협받는 건강권이 방치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밥상 또한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피어난 ‘국민적 공감’의 결실”이라며 “노동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급식 시스템을 만들라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법률로 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화려한 학교급식의 성과 뒤편에는 ‘밥 하는 사람’으로만 불리며 법적 신분조차 명확하지 않았던 급식 노동자들의 그림자 같은 희생이 있었다”며 “그러나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급식 노동자의 신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가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가 조속히 예산을 배정하고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적정 식수인원 준수, 환기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급식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고 그 건강한 손길로 지은 밥이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가 되는 급식실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급식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인력 기준 설정과 건강권 보호 요구가 법적 토대를 마련하면서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교육적 역할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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