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쉰다"…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7월 17일 쉰다"…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이데일리 2026-01-29 16:13:4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올해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포된 지 3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로 지정, 공휴일이 됐으나 2008년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이란 경제계 우려에 5대 국경일(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므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