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변호사 비밀유지권' 국회 통과 환영..."법률자문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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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태평양, '변호사 비밀유지권' 국회 통과 환영..."법률자문 제도적 기반 마련"

아주경제 2026-01-29 16:05: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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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이준기 대표변호사)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제도 도입이 골자인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 입장을 밝혔다.

29일 태평양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 법무 및 수사 대응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 특히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한 교신 및 관련 자료에 대해 법률상 보호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며 "그간 국내에서는 ACP가 명문 규정 없이 하급심 판결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논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용될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에 따라 형사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태평양은 사내변호사와 임직원 간 교신이 어느 범위까지 ACP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적용 범위, ACP 침해 시 증거능력 배제 여부 등은 여전히 해석과 판단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향후 개별 사건을 통해 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실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법률자문 목적 문서와 일반 업무 자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외부 로펌과의 협업 프로세스를 체계화하는 등 자료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태평양 형사그룹의 노민호 변호사는 "ACP 제도화는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적용 범위와 예외 사유, 증거능력 판단 기준은 판례를 통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과 법무부서는 평소 업무에서부터 ACP 적용을 전제로 자료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내부 의사결정 구조 점검을 신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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