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현행 군사법원법상 내란·외환·간첩죄 등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전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뿐 군사경찰에 수사권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외환·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첩사에 수사관할권을 뒀다.
하지만 ‘내란’ 핵심 부대로 지목된 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인데, 내란·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보통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공포 이후 일정 기간 경과한 다음 시행되지만, 이번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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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방첩사를 해체하고 수사 기능을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조사본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 방첩사는 해체하고,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전담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기관은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 보안 임무를 수행한다. 기관장은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조직 규모 역시 기존 방첩사보다 축소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또 기존 방첩사의 보안감사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분리한다. 중앙 차원의 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을 맡는다. 단, 군단급 이하 일반 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토록 했다. 장성급 인사검증의 경우 중앙보안감사단은 기초자료 수집만 담당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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