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김건희,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정치판 모르는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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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건희,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정치판 모르는 판결"(종합)

모두서치 2026-01-29 15:5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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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법원의 김건희 여사 1심 선고와 관련해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같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 공판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역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선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여론조사 계약이 없다거나 아무런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하는 설시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구형도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같다"며 "사자성어를 사용하며 한껏 멋을 부렸지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일 거"라고 했다. 시작은 떠들썩하게 했지만 결과는 매우 사소했다는 평이다.

홍 전 시장은 뒤이어 올린 글에서도 "최순실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은 최순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은 실세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말들도 많았다"며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사건 형량이 과도하게 경한 이유는 법정형에도 있지만 법원의 온정주의 판결에도 기인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조작 주범들에게도 집행유예 판결을 한 법원인데 오죽 하겠는가. 코스피 5000 시대에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사례를 판결로 보여줄 때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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