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소방서는 29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2026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관계인 간담회’를 열고 ▲소방관계법령 변경사항 ▲소방안전관리 수범사례 ▲화재안전조사 주요 지적사례 ▲ 안전관리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강화서는 중점관리대상 12곳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소방관계 법령 안내 및 예방대책 논의 등 민·관 유기적 협력체계와 화재예방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중점관리대상’이란 재난 발생시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다.
김영욱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도록하겠다”며 “소방시설 점검과 상주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자율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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