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사진제공 | APEC 2025 KOREA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을 두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은우를 탈세자로 단정해 비난하는 분위기를 경계했다. 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 실패하면 탈세로 규정되는 특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 역시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불복 절차와 소송 과정에서 예단이 형성되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언급하며 과세정보 제공·누설 금지를 강조했다.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세금 부과 뒤 불복이나 조세소송을 통해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단순 추징 사실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행태를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고도 비판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소속사 판타지오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낮은 법인 과세 적용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 거론됐다.
차은우는 26일 SNS에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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