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사권 방첩사→군사경찰…국방부 "軍정상화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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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사권 방첩사→군사경찰…국방부 "軍정상화에 도움"

연합뉴스 2026-01-29 15:5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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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군사경찰 군사경찰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군사법원법상 군인과 군무원 범죄 대부분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반란·외환·간첩·이적·군사기밀 유출 등은 방첩사가 수사권을 가졌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때 깊이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 방첩사가 '셀프 수사'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또한 최근 운영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인데, 이들이 내란·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 12명은 군사경찰에 내란·외환 등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우리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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