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 위헌”…원내 진입 가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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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 위헌”…원내 진입 가능성 확대

경기일보 2026-01-29 15:53: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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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군소 정당 및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이른바 ‘3% 저지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한다.

 

청구인들은 21·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이들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못 받았는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그 나름대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지므로 제도의 목적 그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고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짚으며 “이런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심판대상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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