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조직 범행을 같이하자며 지인을 라오스로 불러들인 뒤 호텔에 감금·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결국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전날 라오스 호텔 추락사와 관련해 국외이송유인 등의 혐의로 A(40대)씨, 특수중감금치사 혐의를 받는 B(6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대포통장 운영 조직에 가담하자며 C씨를 라오스로 출국하게 한 뒤 현지 호텔에 감금, 이 과정에서 달아나려던 C씨가 추락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조직의 제안을 받고 명의 제공자 모집 역할을 수행했다. 또 자신의 지인 C씨에게 라오스행 항공권을 전달하며 공동 범행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원 관리 등을 맡은 B씨는 C씨가 라오스에 입국하자 다른 일원들과 함께 C씨를 호텔로 데려가 여권 등을 빼앗고 나흘간 폭행·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자신이 B씨 등이 요구하는 돈을 추가로 건네지 못할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망치려다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C씨가 대포통장 범행 가담 사실을 알고 출국했다는 취지로, B씨는 감금·가혹행위를 공모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총 5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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