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18년 만에 ‘빨간 날’로 복귀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었으나 제헌절은 제외되어 있었다. 제헌절은 지난 2008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휴일의 범위가 모든 국경일로 확대되면서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 지위를 되찾게 됐다.
이번 법안 처리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토대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건의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가 하나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7월 17일 제헌절부터 공휴일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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