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실물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 확보…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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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실물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 확보…개정안 통과

연합뉴스 2026-01-29 15:47: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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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 처벌규정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행사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행사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신분증 이용 과정을 체험하고 있다. 2025.7.24 [카카오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 사용과 위·변조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국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신분증 발급 기관은 보안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여러 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담겼다.

모바일신분증 도입에 따른 악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사람, 위·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한 자,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신분증 자체뿐 아니라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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