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외국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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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외국인 체포

경기일보 2026-01-29 15:46: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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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논현경찰서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중국국적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55분께 남동구 논현동 자택에서 직장동료이자 같은 국적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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