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현대건설이 왜 그랬는지 미스터리... 특검서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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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현대건설이 왜 그랬는지 미스터리... 특검서 밝혀질 것”

위키트리 2026-01-29 15:4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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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계동 사옥 /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이 대통령 관저 골프 연습시설 공사를 수주한 뒤 전체 공사를 불법 일괄 하도급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하청업체에 전가해 2억 원 가까운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대건설의 이 같은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내에 설치된 골프연습시설. / 감사원 제공

계약 전 공사 착수 요청 묵살, 불법 일괄 하도급

감사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22년 5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대통령 관저 골프 연습시설 공사를 의뢰받았다.

현대건설은 계약 체결 없이 공사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라며 공사에 앞서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대통령경호처는 이를 무시하고 먼저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20일 사이 골프연습 시설공사, 정문초소 리모델링 공사, 정문초소 검색대 공사를 실제 시공업체 3곳에 맡겼다. 그러고는 2022년 7월 7일 대통령경호처와 이 3건의 공사가 포함된 '경비시설 및 초소 조성공사' 계약을 1억4048만원에 체결했다.

공사 참여 안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현대건설은 2022년 7월 중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이자 자사 우수등록업체와 1억2760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2010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현대건설의 실내건축 분야 우수등록업체로 2024년 기준 매출액 860억870억 원의 70~80%가 현대건설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같은 해 8월 1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공사대금 1억3520만원을 받은 후 같은 해 8월 28일 하도급 업체에 1억276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가 금지한 일괄 하도급에 해당한다.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실제 공사비보다 1억 낮게 견적... 하청에 2억 손실 전가

현대건설의 불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2022년 6월 24일경 실제 공사를 수행한 3개 업체로부터 계 2억5980만원의 1차 견적서를 받았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이보다 9869만원이 적은 1억6111만원의 견적서를 대통령경호처에 제출했다. 결국 현대건설은 2022년 7월 7일 대통령경호처와 1억4048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2022년 7월 중순 하도급 업체와 1억2천76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7월 21일 이 업체에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3개 업체의 공사대금 계 3억1천754만원을 대신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도급 업체는 2022년 7월 26일 3개 업체와 각각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월 28일과 8월 26일 3개 업체에 계 3억1754만원을 지급했다.

하청업체 2억 손실... 보상 한푼 없어

그 결과 하도급 업체는 1억8993만원(3개 업체에 지급한 금액 3억1754만원 -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금액 1억276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일인 지난해 5월 30일까지 해당 업체는 현대건설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서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건설공사 대장 기재사항 3년간 미통보... 과태료 대상

현대건설과 하도급 업체는 건설공사 대장 기재사항도 통보하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와 제29조,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와 4000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공사참여자와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건 골프연습 시설이 포함된 공사의 도급건설사인 현대건설과 하도급 건설사는 공사 완료일(2022년 7월)로부터 3년 2개월여가 지난 2025년 10월 말까지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각각 통보하지 않았다.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작은 규모 손해 공사 왜 했는지 미스터리"

감사원 관계자는 "작은 규모로 손해가 나는 공사를 현대건설이 왜 했는지는 미스터리이지만 뇌물이라고 할 부분을 찾아낸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 당시 상무와 현장소장은 '회사 고문으로 있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 내막은 모른다'고 진술했다"며 "현대건설이 특정한 의도를 가졌느냐는 부분은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깊다"라고 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골프 연습시설 공사를 현대건설이 맡은 것을 둘러싸고 부산 가덕신공항 등 국책사업 수주 등 대가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번 감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감사원, 현대건설 제재 요구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하도급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현대건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제22조를 위반한 현대건설과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입찰참가자격 제한, 벌점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을 부과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공정위에도 현대건설 조치 요구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를 수급사업자인 하도급 업체가 대신 지급하게 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현대건설에 대한 적정한 조치방안(시정조치 또는 벌점, 과징금 부과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시정조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 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 위반과 피해 정도를 고려한 벌점 부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처분에 필요한 고발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대건설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벌점, 과징금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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