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날 의결에 따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졌던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국회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에서 제외돼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됐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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