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부부 이용한 한남동 관저에 '반려묘실'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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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부부 이용한 한남동 관저에 '반려묘실' 존재 확인

위키트리 2026-01-29 15: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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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부에 꾸며놓았던 휴식 공간.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실내 골프 연습시설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지휘에 따라 관계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현, 경호처 직원 10여명 소집해 골프시설 조성 지시

대통령 관저 내 설치 된 골프연습시설. / 감사원 제공

감사원에 따르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을 준비하던 2022년 5월 김종철 전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 10여명을 관저로 소집해 골프 연습시설의 조성을 지시했다.

김 전 처장은 직원들에게 "여기에 우리(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이 이용하시는 골프연습 시설을 지으려고 한다"며 골프연습 시설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종철 전 차장은 직원들에게 정문 초소와 보안 시설(골프 연습시설) 조성을 경호처에서 진행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김 전 차장은 2022년 6월 초 당시 대통령경호처 부장 직무대리에게 "현대건설에 이야기해 놓을 테니 대통령 관저 정문초소와 보안 시설(골프연습 시설) 공사를 대통령경호처에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현대건설에 먼저 공사를 진행하게 한 뒤 같은 해 7월에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비 1억3500만원, 골프시설에 1억400만원

공사대금 1억3천500만원은 준공 이후인 8월에 지급됐는데 전체 대금 중 골프 연습시설 관련은 1억400만원이었다. 나머지는 정문 초소 리모델링과 검색대 공사 비용이었다.

골프 연습시설은 기존 건물에 69.5㎡를 증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경호처는 공사 착수 및 준공 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이 건 골프연습 시설공사를 하거나 준공 이후 사용을 위해서는 2022년 5월 대통령 관저의 당시 관리청인 행정안전부의 토지사용승인과 국유재산 사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이에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용현, 공사 현장 방문해 구체적 지시

김 전 처장은 또 공사 진행 중에 관저를 방문해 "외부에서 (시설이)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어라", "오른쪽으로 치우친 타석을 가운데로 옮겨라", "골프 연습시설 내부에 깨지지 않는 거울을 설치하라" 등 구체적 지시도 했다.

김 전 처장은 2022년 5월 말 김종철 전 차장에게 "(대통령에게 보고할) 골프 연습시설 내부 인테리어 시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2022년 6월 7일경에는 골프연습 시설 주변의 정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방문하여 외부(이태원 방향)에서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도록 했다.

공사가 마무리됐을 무렵에는 오른쪽으로 치우친 타석을 가운데로 옮기라거나 골프연습 시설 내부에 깨지지 않는 거울을 설치하라는 등의 지시를 김 전 차장에게 했다.

'초소 조성공사'로 문건 허위 작성, 외부 노출 차단

경호처가 골프 연습시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종철 전 차장은 한 간부에게 골프 연습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고, 이 간부는 보고를 거쳐 공사명은 '초소 조성공사', 공사 내용은 '근무자 대기시설'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공사 집행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김 전 차장이 2022년 6월 초 보안 시설(골프연습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하게 유의하라는 지시를 하자, 당시 부장 직무대리는 국회와 외부기관 등에 알려지지 않게 하려면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더라도 보안 유지가 가능하도록 공사명이나 내용 등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말 공사명은 '경비시설 및 초소 조성공사'로 하고 공사 내용은 골프연습 시설공사가 초소 공사(근무자 대기시설)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공사집행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부에 꾸며놓았던 휴식 공간.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캡처

서류만으로는 골프시설 설치 사실 알 수 없어

이에 따라 서류만으로는 국회와 외부 기관 등에서 관저에 골프 연습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경호처 당시 처장·차장은 시설이 처음부터 대통령이 이용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며 "대통령 이용 시설(조성)은 비서실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로 경호처의 수행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관저에서 이용하는 시설과 관련된 공사라면 대통령비서실과 소속 직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로 대통령경호처와 소속 직원이 수행할 업무로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시설 존재 몰라, "창고인 줄 알았다"

심지어 대통령실 역시 직접 관저 내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시설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2024년 11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시설에 대해 "창고인 줄 알았다"고 답변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서실 돈도 있는데 왜 경호처가 저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한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경호처가 2022년 5월부터 이 건 골프연습 시설을 무단으로 건축(2022년 8월 4일 준공)하여 사용 중이었는데도 2024년 11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때까지 그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공 타격 흔적 확인, 스크린 시설은 없어

감사원은 또 현장 점검 결과 시설에서 골프 연습을 하기 위해 공을 타격한 흔적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스크린골프장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스크린이나 빔프로젝터 등은 없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쳤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골프 연습을 위해 공을 타격한 흔적은 확인됐으나 스크린 시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부에 꾸며놓았던 휴식 공간.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캡처

현대건설에 계약 전 공사 지시... 신고 절차도 무시

경호처는 현대건설이 공사에 앞서 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도 먼저 공사를 하도록 했으며 서울 용산구와 건축 신고 협의나 착공신고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는 2022년 5월 말 현대건설에서 계약 체결 없이 공사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라며 공사에 앞서 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도 계약 체결 등의 조치 없이 이 건 골프연습 시설공사를 하게 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와의 건축 신고 협의나 착공신고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경호처는 이 건 골프연습 시설공사가 포함된 3건의 공사계약(2022년 7월 7일)에 대해 2022년 8월 4일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2022년 8월 12일)했으면서도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준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관저 건물·토지 관리 부실, 3년간 미등록·미등기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도 관저의 건물·토지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해 골프 연습시설이 장기간 미등록·미등기 상태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 9월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통령 관저의 건물과 토지를 인수하면서 이관받을 재산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확인하지도 않았고, 국유재산법에 따른 실태조사도 매년 하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이자 국유재산책임관이었던 인사는 대통령 관저의 관리청이었던 행정안전부와 공사 현장을 감독한 관리비서관실 등에서 잘 관리했으리라 생각하고는 인수인계서에 그대로 결재하였고, 대통령경호처가 상시 경호하는 대통령 관저는 누군가 무단으로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개입 여부는 미확인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골프 연습장 설치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공사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는 감사원이 현재 수감 상태인 김 전 처장으로부터 지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처장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세 차례 공문을 발송(2025년 5월 29일, 2025년 6월 26일, 2025년 7월 11일)하여 공무상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시설 인테리어 시안 준비" 지시 확인

다만 감사 결과 김 전 처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골프 연습시설 내부 인테리어 시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윤 전 대통령도 공사 과정을 미리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처장은 2022년 5월 말 김종철 전 차장에게 "(대통령에게 보고할) 골프 연습시설 내부 인테리어 시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 대가성 정황은 없어

앞서 여권에서는 골프 연습시설 공사를 현대건설이 맡은 것을 둘러싸고 부산 가덕신공항 등 국책사업 수주 등 대가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번 감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작은 규모로 손해가 나는 공사를 현대건설이 왜 했는지는 미스터리이지만 뇌물이라고 할 부분을 찾아낸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 당시 상무와 현장소장은 '회사 고문으로 있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 내막은 모른다'고 진술했다"며 "현대건설이 특정한 의도를 가졌느냐는 부분은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일괄 하도급에 업체에 손실 전가

다만 감사원은 현대건설도 공사 전체를 일괄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법이 금지하는 사항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현대건설은 2022년 6월 24일경 이 건 골프연습 시설이 포함된 3건의 공사를 실제 수행한 3개 업체로부터 계 2억5980만원의 1차 견적서를 받고도 이보다 9869만원이 적은 1억6111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2022년 7월 7일 대통령경호처와 1억4048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대신 부담할 것을 요구, 해당 업체는 1억90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업체는 1억8993만원(3개 업체에 지급한 금액 3억1754만원 -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금액 1억2760만원)의 손실을 봤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일 현재(2025년 5월 30일)까지 현대건설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현직 공무원 징계, 건설사 제재 요구

감사원은 이에 따라 경호처에 골프연습장 조성에 관여한 일부 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건설회사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김용현 전 처장(국방부 2024년 12월 5일 퇴직), 김종철 전 차장(병무청 2025년 7월 14일 퇴직), 부장 직무대리(대통령경호처 2024년 10월 19일 퇴직)의 비위 내용에 대한 인사자료 통보와 더불어 경호지원단장 직무대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현대건설과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벌점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정한 조치방안, 골프연습 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대통령비서실 이관 등의 방안을 각각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앞으로 사실과 다른 문건 작성 등 재발 방지 요구

감사원은 앞으로 사실과 다른 공사집행계획 문건을 작성하는 일, 공사계약과 각종 신고·협의·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일,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미등록·미등기 상태를 장기간 그대로 두는 등의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2025년 9월 5일 퇴직)의 행위에 대한 인사자료 통보와 더불어 국유재산을 이관받으면서 이관받을 재산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대조·확인하지 않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골프연습 시설은 대통령경호처의 양성화 절차를 거쳐 대통령비서실로 이관받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 전가한 현대건설, 공정위 조치 요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를 수급사업자인 하도급 업체가 대신 지급하게 한 현대건설에 대해 적정한 조치방안(시정조치 또는 벌점, 과징금 부과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캣타워 173만원... 히노키 욕조 1484만원

한편 감사원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관저의 캣타워, 히노키 욕조, 다다미방 관련 서류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캣타워 금액은 173만원, 히노키 욕조 1484만원, 다다미는 336만원으로 나타났다.

캣타워의 경우 관저 침실 인근에 마련된 '반려묘실'이라는 고양이 전용 공간에 설치돼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22일 대통령 관저 현장조사에서 관저 증축시설의 구체적인 용도와 감사과정 중 언론 등에서 논란이 됐던 시설들을 확인했다.

관저 주거동 증축 전면부에는 반려묘실과 드레스룸이 있었고 증축 후면부에는 세면장과 화장실이 포함된 욕실로 히노키 욕조(사우나 시설은 없음)가 있었으며 캣타워는 반출되지 않은 채 관저 내부에 설치돼 있었다.

다다미방도 확인... 주거동 티룸 바닥에 설치

또한 주거동 티룸 바닥이 다다미로 돼 있었고 관저 외부에는 수경시설과 골프연습 시설이 조성돼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 감사보고서에는 없지만, 증거서류에서는 전·후면부 증축 부분에 시공된 캣타워와 히노키 욕조 관련 자료, 주거동 티룸의 다다미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저 이전 결정 경위는 특이사항 없어

이 밖에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의 결정 경위 등도 확인했으나 특별히 확인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천공 등 역술인 개입설에 대해서는 국회의 감사 요구사항을 벗어난 부분이고, 이를 파악해야 할 특별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가 포함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서는 관리기관, 사용대상자, 대부방식 등만 규정돼 있을 뿐 설치 가능 또는 불가능한 시설물이나 용도 등에 관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27일 공무원 주거용 재산에 설치 가능 또는 불가능한 시설물이나 용도 등에 대한 세부지침 또는 권고·안내 사항은 없고 관리책임자인 중앙관서의 장이 그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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