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시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후 재적의원 239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39표, 기권 12표로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기존에 국회의장·부의장이 담당했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기존에 논의된 필리버스터 진행 시 5분의 1인 60명의 재적의원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무기명 투표에 전자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 본회의마다 발생한 필리버스터 정국마다 사회를 맡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에 대한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그동안 모든 필리버스터 사회를 본 바 있다.
우 의장 역시 이를 의식한 듯 국회법 개정안 가결 후 "국회의장단의 책임과 권위는 운영과 진행으로부터 진행된다.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사회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장단 중 한 분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를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형태가 계속되며 불가피하게 개정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통과된 법은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이자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아니다"라며 "기형적인 무제한 토론을 반복하는 근거가 아니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상적인 토론 문화가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의 노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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