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한변협은 공식 성명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제도가 도입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개정안은 변호사법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를 신설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환영했다.
이어 "수임사건과 관련해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보관한 서류 및 자료(전자자료 포함) 역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있어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ACP는 단지 변호사에 부여되는 특권이 아니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법률 전문가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비밀보호권이자,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면서 "그간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주요 선진국에서 이를 명문화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ACP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전 세계에서 당연하게 인정되는 보편타당한 규범"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결단을 내린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번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하위 법령 정비 및 수사 관행 개선 등 후속 조치에 만전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을 존중하는 민주적 수사 기법 확립 △선진 사법 문화 정착 등을 당국에 촉구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법으로 명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난 자 사이에 이뤄진 비밀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소송 등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현행 변호사법이 변호사에 대해서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의무만 있을 뿐, 내용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두지 않고 있어서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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