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효재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미국 법인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부당하다며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합류했다.
29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미국 법인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6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자사 수입 제품에 CBP가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가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환급을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대법원에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개별 소송을 통해 법원의 구제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돌려받을 것이란 보장이 없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환급 범위를 부분 환급으로 설정하거나, 관세 당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를 제한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최대 매출 기록이 예상되지만 미국 관세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지난해 타이어 부문 매출은 10조2709억원, 영업이익은 1조5871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매출은 9.13%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9.9% 감소한 수치다.
한국타이어는 관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미국 판매 가격을 5~8% 인상했다. 덕분에 시장의 우려보다는 영업이익을 지켰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지난해 3분기에만 600억원가량의 관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 관세를 부과했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는 1심과 2심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다. 현재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USCIT에는 한국타이어 외에도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각국 기업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접수된 소송들은 실질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USCIT가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자동 정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USCIT는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해 재정산과 환급을 명령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개별 소송을 선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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