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에 연 1.75% 자금 푼다… 80억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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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에 연 1.75% 자금 푼다… 80억 특례보증 지원

스타트업엔 2026-01-29 15:05: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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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 환경 속에서 경영 부담이 커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총 8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대출금리는 연 1.75%로 유지하고,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20억 원 늘렸다.

서울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융자지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융 접근성이 낮은 기업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금리와 규모다. 대출금리는 2025년과 같은 연 1.75%로 동결됐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감 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출 재원은 기존 6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환율 변동과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초기 운영자금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분할 방식이다. 단기 유동성 확보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사업 운영을 염두에 둔 구조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포함되며, 서울시 소셜벤처 조례에 따라 인정된 소셜벤처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유흥업, 도박·향락·투기 업종과 신용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융자를 이용 중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기준 남아 있는 대출 잔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지원 여부와 금액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기업 신용도 판단 정보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내부 기준이 적용된다. 재단 측은 보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심사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재단 누리집에서 ‘종합상담예약’을 한 뒤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연내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과 성장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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