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기소된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11시 32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퇴직 기간제 교사 B씨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로 총 10차례 걸쳐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관련된 비위 행위 소문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특별한 비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해 제대로 언급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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