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가짜뉴스’ 탈덕수용소, 결국 ‘유죄’ 확정···大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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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 탈덕수용소, 결국 ‘유죄’ 확정···大法, 상고 기각

투데이코리아 2026-01-29 14:57: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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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11. 사진=뉴시스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11.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인 탈덕수용소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명 연예인들을 비방하는 영상물을 23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에 대해 ‘장원영의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장원영은 중국 국적’ 등의 거짓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당시 채널 구독자는 약 6만명이었으며, 해당 영상으로 월평균 1000만원, 총 2억5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불거진 뒤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각각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각각 50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은 적게는 10만, 많게는 100만 단위 조회수를 기록했다”며 “아이브나 장원영의 이미지나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은 자명하고 결과적으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매니지먼트 활동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도 A씨와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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