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의결…상해·성폭력 발생시 학교장이 교사-학생 긴급분리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관리주체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로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가 보다 수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 '공공 의료'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두 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아울러 교원지위법·지방대육성법·고등교육법·학교급식법·학교보건법·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상해·폭행,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와 같은 긴급조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의 분리가 어려워 피해 교원이 개인의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해야 했다.
교육부는 "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연가나 병가를 쓰는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또한 교사의 연가·병가 사용으로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대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지역혁심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기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개선해 보다 효율적인 지역대학 육성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최근 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 및 인력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들이 마련됐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 배치,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의 기준 정립,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관계법령 위반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다. 일부 조항은 별도로 시행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은 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대출자)까지 이자 면제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이자 면제 혜택이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에만 적용됐다.
재학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주고, 그 기간의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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