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계획서로 투자유치보조금 꿀꺽, 사업가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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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계획서로 투자유치보조금 꿀꺽, 사업가 2심도 중형

모두서치 2026-01-29 14:54: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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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허위 사업계획서를 내세워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받아 채무를 갚거나 사업 경비로 돌려 쓴 제조업체 대표가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식품업체 A사 대표 나모(65)씨의 항소심에서 나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방재정법 상 양벌규정에 따라 A사에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만원도 유지했다.

나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A사가 전남 영광군 내에 '투자금 490억대 냉동식품 제조·유통 공장을 신축하려 한다'며 사업 계획을 거짓 제안, 투자 보조금 45억원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자 협약 체결 당시 거짓으로 둘러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하고자 자본금을 허위로 부풀린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가짜법인 등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나씨는 허위 투자계획을 세워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받고 보조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사업 자금을 투자 받는 '무자본 돌려막기 투자' 범행을 치밀하게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는 산단 내 기업·투자 유치에 나선 영광군에 먼저 '자본금 8억원, 외부 유치 42억원, 금융차입 443억원' 등이 담긴 공장 신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와 투자 협의를 진행했고, 국내 유수기업과의 제휴도 맺었다. 여러 나라로부터 수출 제의도 받아 조율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나씨는 운영 중인 냉동식품 제조업체가 파산해 이미 많은 채무가 있었고, 앞서 산단 조성사업하던 법인 역시 자금난으로 폐업했다.

특히 나씨는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지자체들을 노려 지방보조금을 지급 받으면 채무 변제를 약정하기도 했고, 사업 경비 등으로 썼다. 나씨가 PF대출을 받고자 내세운 자본금마저 사문서 위조로 꾸며낸 것이었다.

그러나 나씨와 A사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보조금 지급 심사에 과실이 있었다며 발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씨와 A사는 사업 의지나 능력도 없으면서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고용 창출을 위해 보조금 지원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점을 이용, 거액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보조금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고 지방 재정 건전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광군은 당해 연도에 편성된 보조금 90억2000만원의 절반 가까이를 잃었다. 담보 설정 부동산의 복잡한 권리 관계로 회수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담당 공무원의 심사 과실 만을 들어 반성하고 있지 않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광군과 보조금 심사 공무원을 탓하며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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