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도 모르고 먹었네'…세계 과자 할인점에서 '이것' 대거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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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도 모르고 먹었네'…세계 과자 할인점에서 '이것' 대거 적발됐다

위키트리 2026-01-29 14: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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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해 제작한 단순 자료 이미지로, 실제 모습을 구현한 것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먹거리를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었던 세계 과자 할인점의 일부 매장이 수입 신고도 거치지 않은 물품을 불법으로 들여와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과자뿐만 아니라 진통제·소화제 등 일반의약품까지 무분별하게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산 과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해 판매한 세계 과자 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해당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식품위생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세관이 수입 과자 시장을 조사하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세관은 해당 물품의 수입 통관 실적을 정밀 분석해 혐의가 의심되는 업체를 특정했고, 이후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외국산 과자와 진통제·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밀수입 물량은 약 7만 5000여 개에 달하며, 시가로는 3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수입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이나 친인척 등 33명의 명의를 빌려 상용 판매 목적의 물품을 마치 자가 사용을 위한 해외직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소량씩 분산 반입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

한글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 / 부산본부세관 제공

이처럼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밀수한 제품은 국내 유통 과정에서도 법적 규제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들은 들여온 제품의 포장을 해체한 뒤 낱개로 진열해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한글 표시 사항’을 부착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성분이나 유효기간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구매하게 된 셈이다.

세관은 이들이 과자 등을 불법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등 49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편취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세 가산세 40%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60% 등을 포함해 총 8300만 원 상당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 제품과는 달리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힘들다”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의 간이 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해외직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에게도 유사 사례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 또는 관세청 누리집 신고 마당을 통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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