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가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회사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증가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EVA(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뺀 금액)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지급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지급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이라기보다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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