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여러 연예인을 겨냥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추징금이 그대로 유지됐다.
아이브 멤버 장원영,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 / 뉴스1
대법원 제2부(마)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무변론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대상으로 비방성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이 총 23차례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음성을 변조하고 영상을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탈덕수용소 구독자는 6만명 정도였으며 A씨는 허위 영상 게시로 월 평균 약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유료 회원제 구조로 채널을 운영하며 악성 영상 게시를 통해 약 2년 간 2억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일부 수익이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 / 뉴스1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방탄소년단 정국과 뷔,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A씨가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총 8600만원이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역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게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각각 5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해온 이른바 사이버렉카 채널로 알려져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악성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한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 판단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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