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관저 골프연습장…감사원 위법·부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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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관저 골프연습장…감사원 위법·부당 적발

경기일보 2026-01-29 14:2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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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관저 실내 골프 연습시설. 감사원 제공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시설을 관저 내에 설치하면서, 이를 외부에는 초소 조성공사인 것처럼 꾸민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2022년 5월 말 관저 내 골프연습시설 공사를 추진했다. 같은 해 7월 7일 해당 공사를 포함한 3건의 공사에 대해 1억4천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뒤, 8월 12일 1억3천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용하는 시설은 대통령비서실 소관 업무임에도 경호처가 공사를 주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골프연습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토지사용 승인과 당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시 경호처 지휘부는 해당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공사명은 ‘초소 조성공사’, 공사 내용은 ‘근무자 대기시설’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문건이 작성됐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국회와 외부기관이 서류상으로는 골프연습시설 설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 과정에서 계약 체결 이전 착공, 건축 신고 및 착공 신고 미이행, 준공 이후 국유재산 미등록, 사용 승인 절차 미이행 등 행정 절차 전반의 위반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퇴직한 점을 고려해 인사상 처분 대신 비위 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에 미등기 상태인 골프연습시설에 대해 양성화 절차를 거쳐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관저 이전 공사업체 선정 등 일부 사안은 특검과 국가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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