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3일 아들 엎어재워 숨지게한 부부…징역·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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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3일 아들 엎어재워 숨지게한 부부…징역·금고형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6-01-29 14:02: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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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 DB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 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2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지난 2024년 9월 1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잠에서 깬 B씨는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C군을 방치해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아내 A씨는 2023년 10~11월 아들 C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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