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공동주택 내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공동주택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지역)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단지당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휴게시설의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휴게시설의 지상 이전, 개·보수, 물품 구입 등 개선 공사까지 포함된다.
특히 휴게시설 신설 시 공간 확보에 따른 행위 허가(용도변경) 등의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아파트 단지 내 휴게시설에 한해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10%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개소당 최대 500만원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28일부터 3월13일 오후 6시까지(공휴일 제외) 안산시청 주택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지는 4월 중 개최되는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잠시라도 휴식할 수 있어야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 문화가 만들어진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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