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황태호 교수는 2022년 1월 연구실에서 개발 중이던 항암 백시니아 바이러스(OTS-412)를 자신의 몸에 직접 주사하고
2주간 혈액을 채취해 면역세포(T세포)의 역동적 기능을 관찰하는 자기실험을 진행했다가 식약청에게 고발당함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직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은 실험용 백신 바이러스를 본인에게 투여하고 2주간 혈액을 채취해 분석한거임
“4시간 간격으로 피를 뽑는 일은 암 환자에겐 할 수 없는 실험이다.
건강한 사람을 상대로 한 실험은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는다.
수천 마리의 생쥐를 상대로 한 실험은 연구자에게 갈증만 남겼다.
사람에 바이러스를 투여하고 생성되는 면역학적 언어를 읽어야 했다.
허들을 넘어야 했다.
바이러스를 주입하니 내 피에서 짧은 시간에 T세포가 급격히 감소했다가 다시 리모델링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짧은 시간에 다른 세포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전 환자들의 혈액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었고, 동물 실험에서도 다시 확인했다.
23년째 연구하며 갈증을 느꼈던 과학자에게 너무나 필요한 실험이었다.
나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가족들에겐 실험을 알리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천주교 신자인 아내가 기도해줬다.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야이기에 동료들도 대체로 따라주는 편이다.
내 몸 상태를 체크한 선배도 경찰 조사에서
‘내가 안 도와줘도 결국 실험을 할 사람이어서 도왔다’고 했다더라."
황 교수는 2022년 1월 개발 중인 면역항암치료제를 자신의 몸에 주사했음
2주간 혈액을 채취해 호중구와 면역세포(T세포)의 변화를 관찰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실험 계획을 승인받지 않았음
식약처 고발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황 교수가 정식재판을 청구함
“윤리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여한 것을 불법 임상시험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음
결국 작년 2025년 8월에 무죄 선고를 받음
의학자들의 이런 광기는 항상 일어나는 일인걸까?
그나저나 아내분만 맘고생 심히 하셨을듯
Copyright ⓒ 시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