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개입해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브로커’ 관행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면책제도를 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운영하던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제도를 한 단계 강화한 것으로, 내부 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해 불법 개입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신고포상제는 제3자 부당개입 적발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특정 직군이나 관계자에 한정하지 않고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누리집, 콜센터, 전국 지역본부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으로 신고 채널을 다각화했으며, 익명신고도 허용한다.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신고에 대해서는 전체 포상금의 20% 이내 범위에서 소액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수사 의뢰가 이뤄질 경우 잔여 금액의 50%, 확정 판결 시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공단은 이 같은 단계별 지급 방식이 단순 제보를 넘어 실질적인 수사 협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소상공인에 대한 면책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제3자 부당개입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정책자금 회수나 신규 대출 제한, 수사 의뢰 등 제재가 뒤따른다. 다만 해당 소상공인이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경우, 소진공 정책자금과 관련된 제재 처분에 대해 면책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입의 고리를 끊기 위해 처벌 일변도가 아닌 유인책을 병행하겠다는 계산이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을 경험했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침묵해온 소상공인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진공은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과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다만 제도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신고 이후 수사와 판결까지 이어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고자 보호와 포상 지급의 속도와 투명성이 관건으로 꼽힌다.
정책자금 제도를 둘러싼 불법 알선과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반복돼온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Copyright ⓒ 스타트업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