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익명제보자 신원 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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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익명제보자 신원 보호 강화한다

모두서치 2026-01-29 13:15: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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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제보 접수 후 처리까지 조사 절차도 개선하는 등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 단절 등 보복이 우려돼 불공정 행위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보호하면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우선 공정위는 피제보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업종 전반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피제보기업은 통상적인 직권조사와 같은 형식의 조사를 받게 돼 익명제보에 따른 조사라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다. 이에 제보자의 신원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정위는 익명제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익명제보 접수 후 조사 필요성 여부를 1개월 단위로 검토해 왔으나 이를 2주 단위로 단축해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기존에는 각 분야별로 1인의 담당자가 제보분석 업무를 수행했으나 향후 조직개편 계획에 맞춰 각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한다.

이외에도 업계 내부 감시체계 연계를 통한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유관 단체를 비롯해 전문건설협회 등 수급사업자 단체들과도 소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수집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가맹 분야 옴부즈만, 유통 분야 옴부즈만 등 업계 내부 감시체계를 연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익명제보 등 불공정행위 감시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체감도 높은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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