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이 내달 4일 마감되는 가운데, 기한 내 신청을 통해 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9일 안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12월)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당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내달 2일까지였으나 4일로 연장됐다.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작업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되는 데 따른 조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둔 납세자라면 직접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은 기간 만큼의 세금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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